[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민사소송 재판에 직접 나가보니, 판사나 변호사들이 쓰는 말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도 많고요. 재판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요 재판절차나 법률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재판에서 판사님이 ‘진술’이라는 말을 자주 쓰던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통상 법원에서 하나의 사건을 위해 배정된 시간은 5분 또는 10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판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소를 제기하는 소장, 이에 대해 답변하는 답변서 외에 ‘준비서면’이라고 하여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할 내용을 준비하는 서면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미리 제출된 서면들을 재판정에서 주장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 ‘진술한다’는 표현입니다. 진술이 되면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법정에서 구두로 표시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가 ‘진술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거나, 간단히 ‘진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판사님이 ‘변론을 속행하겠다’고 하는데, ‘속행’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A.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이 1회만 지정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속행입니다. 속행이란 변론이 계속해서 행하여진다는 뜻으로, 해당 변론기일까지 변론된 내용 외에도 추가로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추가로 심리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님이 양 당사자에게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기일을 속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양 당사자와 협의하여 다음 변론기일의 날짜와 시각을 지정하게 됩니다.

Q. ‘변론이 종결됐다’고 하면 바로 판결이 나는 건가요? 이후에는 자료를 더 낼 수 없나요?

A. 종결이란 더 이상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해당 변론기일로 변론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모두 정리됐고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자들이 추가로 주장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나 제출하겠다고 하는 증거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변론이 종결됐다고 해서 바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이라고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가 따로 지정됩니다. 다만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는 즉시 선고가 이뤄질 때도 있습니다.

만일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선고 전까지 당사자들은 추가로 서면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준비서면과 구분하여 ‘참고서면’,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참고 서면과 참고자료의 내용은 기존에 변론종결에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는 형태로 판단하여 재판에 반영되게 됩니다.

간혹 해당 서면들이 단순히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결되었다가 변론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변론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 판사가 ‘변론을 갱신하겠다’는 말도 하던데요.

A. ‘변론을 갱신한다’는 말은 재판부, 즉 판사가 변경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오래도록 진행돼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2월~4월의 변론기일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변론 갱신이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에 따라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들이 종전의 변론결과를 다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주장을 모두 다시 진술하지는 않고 형식상 ‘기존의 변론 진행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 ‘이의 없다’고 대답하거나, ‘기존 제출서면을 모두 진술하는지’에 대해 ‘진술한다’고 대답하는 등 간단한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판결 선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안 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변론기일과 달리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들은 선고되는 판결을 듣는 것 외에 추가로 주장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며(다만 이것은 민사소송에 한정되며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추후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판결문이 송달되므로 판결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결과를 빨리 알고 싶다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청취하여야 합니다. 선고기일에는 판사님이 여러 사건을 선고하고, 주문만 빠르게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선고되는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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