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 원을 빌려준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수의를 입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조 회장 측은 리한에 대한 금전 대여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리한의 화성공장 우선매수권을 갖고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하고 들어갔다”며 “리한은 현대차 1차 벤더로서 처가 재력도 뒷받침되고 있었다. 대여 당시 이미 흑자로 전환했고 연매출도 300억 원 이상인 회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본인이 대주주인데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금을 대여해 줄 이유가 없다”며 “배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친분 관계에 의해 대여하는 게 경영 판단과 양립이 가능한가’ 묻자 변호인 측은 “협력사들끼리 서로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한국타이어 그룹이 현대차에 잘 보이는 일이고 포인트를 쌓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여 동기가 친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해 사적으로 쓰고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5월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회장은 1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회장의 금전 대여가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상태와 채무 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했으며 리한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금전을 대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