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상현 콜마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45억 추가 공탁 조건부 승인”

서울중앙지법, 윤동한 회장의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가

콜마홀딩스 "가처분 인용은 잠정 조치…100억 더해 45억 추가 담보 조건"
콜마비앤에이치, 이달 26일 임시주총서 윤상현 부회장 이사회 입성 유력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윤 회장에게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존 담보 100억 원에 더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조건부 잠정 조치’에 불과한 셈이다.

8일 법조계와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다만 윤 회장 측에 기존 담보 100억 원에 더해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올해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을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과 그의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윤 부회장이 2018년 경영합의한 내용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결국 윤 회장은 2019년 아들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보통주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윤 부회장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5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 측 설명이다.

그러나 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조건부 잠정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윤 회장 측에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담보 100억 원에 더해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윤 회장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윤 부회장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윤 부회장이 “주식을 팔 의도가 없다”며 이의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000주(현재 기준 무상증자로 335만주) 중 1만 주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반환을 청구한 상태다.

화장품업계 안팎에서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번 콜마 오너가 경영권 향배가 분명해 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월 23일 예정됐다.

다만,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는 법원이 콜마홀딩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주총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콜마그룹 현 상황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상 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이 열리면 사실상 윤여원 대표의 입지는 매우 흔들리게 된다”며 “임시주총에 앞서 양측의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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