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06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을 법인세 감액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한금융은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 오렌지라이프 잔여 지분 40.85%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계약 체결을 승인·공시했다. 신한금융과 오렌지라이프 모두 상장사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2020년 1월 실제 주식교환을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자사주신탁을 통해 확보해 둔 자기주식 1388만2062주를 교부했다. 자기주식은 장부에 1주당 약 4만4221원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교환 시점 시가는 4만150원이었다. 이에 신한금융은 차액인 약 426억 원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해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반영했다.
신한금융은 2022년 4월 해당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6억5879만 원을 감액경정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남대문세무서는 2022년 7월 해당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한금융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손익일 뿐 법인세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환거래의 자기주식처분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아닌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했을 뿐이고 설령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세무서의)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