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장 내일부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해당 규제지역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이 포함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대로 70%의 LTV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의 LTV가 허용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LTV 0%’가 적용돼 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규 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은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일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별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된다. 이 조치는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정·변동금리, 대출 유형 등에 따라 요율을 달리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액 기준으로 △평균 대출액 이하 0.05% △평균 초과~2배 이내 0.25% △2배 초과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