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입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고 위축된 공급 여건을 개선해 주택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에는 특단의 공급 활성화 조치를 지방에는 수요 회복 중심의 대응 전략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최근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히 잠재됐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 목표는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인허가 기준 공급 실적이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다. LH는 앞으로 수도권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만 가구(직접시행 5만3000 가구, 토지이용 효율화 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인허가‧보상 등 조성 과정의 병목을 해소해 4만6000가구를 조기에 착공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중장기적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검토한다. 공공택지 분양은 올해 5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도심 내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청사·국유지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철도·대학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1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정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6만3000가구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한다.

정비사업은 제도 전반을 손본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추진하고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병행해 준비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 제고 장치도 보강, 향후 5년 동안 23만4000가구의 공급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거주민 재정착 지원과 사업 투명성 제고로 신뢰를 높인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방향을 확정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했다.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 기준과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행 등 사업 저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도심 공실 상가 주거 전환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신속 공급 모델을 확대한다. 단기간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1000가구는 향후 5년간 착공하되 2026~2027년에 50%를 집중 배치한다. 공적 보증도 확대해 건설사업자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해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국토부 기획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과 무관하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과열 조짐에 선제 대응한다. 대출 규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 50%→40%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를 활용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으로 수요를 관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공급 계획에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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