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회장, 500억 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증여세 납부”

(연합뉴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 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용산세무서에 50만 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7900원으로, 증여주식은 1751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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