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고(故)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에서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했다.
이용마 기자는 문화방송(MBC) 출신으로, 2012년 김재철 사장 시절 편파·왜곡 보도에 맞서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으나 법원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그는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던 중 복막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9년 타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외에 시청자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