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 등이 담겼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분야로는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 기업환경 조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증거개시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업계에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통상 기술침해 사건은 침해자가 증거를 갖고 있다 보니 피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침해와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0~2023년 특허를 출원한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10.7%)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기업 중 43.8%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중소기업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78.6%)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입증 책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법원이 기술·발명 평가기관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