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급된 급여 328억 원⋯근로자는 진료비 본인부담, 소득 공백 등 추가 피해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이 기간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약 328억 원이다. 업무상 사고·질병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과 소득 공백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며,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산재 은폐·미신고 사례 중에는 사업주의 산재 처리 거부에 따른 경우가 많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만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행정·사법처분이나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불이익을 피하지만 산재 근로자는 추가 피해를 본다.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일을 쉬는 동안 임금(휴업급여)도 못 받아서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산재보험에서 빠져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게 돼서다. 실제로 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 사실을 숨겨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3000만 원을 지출된 사례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도 산재 은폐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277억 원에서 최대 32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청구된 사례 중 산재로 의심되는 건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재 은폐·미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적발하면 그 즉시 산재로 처리하고, 이미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