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접수중단

MCI도 10월말까지 제한해 한도 축소
기업은행도 대환 방식 전세대출 제한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1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에도 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담대 접수를 막았지만, 이번에는 10월 실행분까지 제한하고 대상 대출을 전세대출로 확대했으며 지역도 전국으로 넓혔다.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신용보험(MCI)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미가입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원칙 유지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도 이날부터 대출 문턱을 더 높였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p) 줄였다.

한편 이달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일주일 새 1조9111억 원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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