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법원 (이투데이DB)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김 중령 유족에게 약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다.

그는 1979년 12월 13일 새벽 당시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는 신군부 제3공수여단 병력에 홀로 맞섰다.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김 중령은 반란군이 쏜 6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치매를 앓다가 2년여 뒤 세상을 떠났다. 아내 백영옥 여사는 남편 사망 뒤 시신경이 마비돼 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여사는 1991년 자신이 운영하던 불교 복지기관에서 추락사 상태로 발견됐다.

김 중령은 사후 10년이 지나서인 1990년에야 중령으로 추서됐다.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수여됐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잡았다. 일반 근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을 뜻하는 순직일 경우 유족에 대한 예우가 달라진다.

김 중령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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