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이미지=xAI 그록)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11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현 담배법 상 개념 손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6월 공개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가 여전히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ㆍ사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청소년 출입 통제가 미흡하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구매가 가능해 청소년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대부분은 합성니코틴으로, 흡연에 따른 유해성이 높다. 이에 정부와 관계당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태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담배법 개정안 10여 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작 과세방식(유예기간·세율), 소매점 간 거리규제, 기존 소상공인 피해 등 이해관계를 들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지부진한 담배법 개정 대신 임시방편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학교 경계 기준 200m 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1월부터는 담배유해성관리법 하위 시행령에 따라 담배 내 유해성분 정보와 발암성 공개 의무가 강화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규제에서 또다시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 거리와 무관하게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무인매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자담배업계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도환 전자담배연합회 부회장은 "기존에 정부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불법 업자들로 인해 손해를 보고 사업자들만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노마드 싱크 5000)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 BAT로스만스 측도 "'사각지대'라는 업계 상황과 별개로 담배 관련 규제들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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