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오늘 결론 내릴 수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5. (뉴시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5일 정책 방향을 결론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청래 대표가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비공개로 빠르게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하겠다. (발표 시점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어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조세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비공개로 수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클수록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창조되는 것이라 대통령실에서도 천천히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거나 오르는 등의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10년 대한민국 코스피와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똑같은 2000포인트였다”라며 “지금 한국은 1.5배 상승한 3100포인트이고, 나스닥은 20000포인트가 넘어서서 10배 이상 상승했다. 그사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한국은 1.5배밖에 안 오르고 미국은 10배가 올랐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확답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는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로 향하는 흐름 속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인하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논의를 한다”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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