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주주 기준 놓고 ‘극심한 이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개편안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해당 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9만 명을 돌파했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책임 공방과 제도 조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수증가 효과도 크지 않고, 10억 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면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이는 당정 내 논의 과정에서 수정 여지도 있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 이소영·이훈기·이언주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세제 역주행’,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과 증세·규제 강화가 국내외 투자자 이탈로 이어졌고, 증시 패닉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이 시행돼도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면서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사흘 만에 9만4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시작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4시 10분 현재 9만4549명의 동의 얻으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