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단협 위반'까지 대폭 확대
배상액 감면청구권 신설...노동자 추정조항은 논의서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짜 사장’을 찾는 사용자 범위 내용이 유지된 가운데,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신설됐고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이 추가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민주당과 진보당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 법안을 기본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를 조문으로 신설했다"며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현장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손배소송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삽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배상 책임 산정 기준도 명문화됐다.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기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사항 등 6개 기준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쟁의 정의도 확대됐다.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범위를 넓혔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사유에 포함시켰다.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신설됐다.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 정의는 당초안대로 유지됐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다. 시행 유예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퇴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퇴장하며 "3조는 좀 논의가 됐는데 2조 부분은 아직 논의할 만큼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다음번 소위를 다시 잡아달라"며 "사회적으로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그동안 과도했던 부분은 인정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함께 논의하자고 설득했으나 퇴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자 추정 조항'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김 간사는 "근로자 추정 조항은 오늘 논의를 다 할 수 없었다"며 "정혜경 의원이 정부 측에 질의했고 정부 측에서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