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특검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내놓았다며 해병대 예비역 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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