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계,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환영’…“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대한상의·경총 긍정적 입장
“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에 최선” 당부

▲2024 파리 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8월 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사기’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재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입장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의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헤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19개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확보한 백업 서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회계에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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