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마지막날인 14일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에 위약금 혜택 홍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에 가입된 이들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해지한 이들이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갤럭시 Z 시리즈 등 신규 단말기 출시(25일)와 맞물려 유통망의 허위·기만 광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에는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