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 발생한 사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며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다”며 “예비노동자인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해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