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형 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삼킴사고 예방”

국표원, 2026년 시행 목표로 안전기준 마련…“이중포장·경고 표시 강화”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홍보자료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버튼형·코인형 전지에는 개봉을 어렵게 하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까지 리모컨이나 완구 등 일상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단추형 전지를 어린이가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세 미만 어린이의 삼킴사고는 총 268건에 달한다. 특히 삼킨 전지가 식도나 위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화상, 천공, 궤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해외에서도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2020년 한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해 2024년 3월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했다.

한국도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직경 31.7mm 이하의 리튬 및 비리튬계 일차전지에 대해 이중포장을 적용하고, 겉포장과 속포장을 구분해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직경 20mm 이상 전지는 전지 자체에도 안전그림이 각인되며, 포장에는 경고 문구와 전지 종류, 제조국 등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아이들이 전지를 쉽게 개봉하지 못하게 하고, 삼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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