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경영 합의 깨지자, 장남에 지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콜마그룹 경영권 두고 '남매 갈등'...소송결과 따라 윤상현 지분 위태
콜마홀딩스 "경영합의 전제 지분 증여? 사실이 아니다” 반박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 오너가 남매간 경영권 갈등에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칼을 빼들었다. 윤 회장은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함이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앞서 불거진 남매 갈등 중재를 위한 윤 회장의 초강수로 읽힌다. 윤 회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을 운영하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는 방안이다. 합의에는 윤여원 대표의 독립적·자율적 사업 경영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콜마비앤에이치는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 합의를 전제로 2019년 12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부회장은 이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됐고, 2024년 5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4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콜마홀딩스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한 것. 윤여원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은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윤동한 회장은 5월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윤여원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도 콜마홀딩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끝내 뿔이 난 아버지 윤 회장이 아들에게 줬던 지분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 화장품업계는 윤 부회장과 윤 대표 간 지분 차이가 상당해 경영권 분쟁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율은 △윤상현 부회장 31.75% △윤여원 대표와 남편 10.62%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등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윤 부회장 측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회장과 달튼의 지분 합계는 37.44%, 윤 대표 부부와 윤 회장의 지분 합계는 16.21%로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다.
하지만 이번 주식반환 소송으로 인해 윤 부회장의 지분 13.41%가 위태롭게 됐다. 윤 회장이 최종 승소 시 윤 대표 측의 지분 합계는 29.62%로, 윤 부회장 측(24.03%)을 넘어서게 돼 지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측은 “윤 회장이 경영 합의를 전제로 지분을 증여했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