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남매 갈등’에 초강수 던진 아버지…지분 2배 격차 뒤집히나

2019년 증여한 윤동한 회장, "230만 주 돌려달라" 요구
3자간 경영 합의 깨지자, 장남에 지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콜마그룹 경영권 두고 '남매 갈등'...소송결과 따라 윤상현 지분 위태
콜마홀딩스 "경영합의 전제 지분 증여? 사실이 아니다” 반박

▲윤동한 회장 장남 윤상현 콜마 부회장 및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콜마홀딩스 지배구조 (이투데이 그래픽팀=신미영 기자)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 오너가 남매간 경영권 갈등에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칼을 빼들었다. 윤 회장은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함이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앞서 불거진 남매 갈등 중재를 위한 윤 회장의 초강수로 읽힌다. 윤 회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을 운영하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는 방안이다. 합의에는 윤여원 대표의 독립적·자율적 사업 경영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콜마비앤에이치는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 합의를 전제로 2019년 12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부회장은 이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됐고, 2024년 5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4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콜마홀딩스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한 것. 윤여원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은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윤동한 회장은 5월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윤여원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도 콜마홀딩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끝내 뿔이 난 아버지 윤 회장이 아들에게 줬던 지분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 화장품업계는 윤 부회장과 윤 대표 간 지분 차이가 상당해 경영권 분쟁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율은 △윤상현 부회장 31.75% △윤여원 대표와 남편 10.62%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등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윤 부회장 측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회장과 달튼의 지분 합계는 37.44%, 윤 대표 부부와 윤 회장의 지분 합계는 16.21%로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다.

하지만 이번 주식반환 소송으로 인해 윤 부회장의 지분 13.41%가 위태롭게 됐다. 윤 회장이 최종 승소 시 윤 대표 측의 지분 합계는 29.62%로, 윤 부회장 측(24.03%)을 넘어서게 돼 지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측은 “윤 회장이 경영 합의를 전제로 지분을 증여했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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