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상생이냐…‘13년째 제자리’ 유통산업발전법 도마 위 [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①]

유통 시장 환경도 변화…낡은 규제 손질 목소리 거세

'활황 옛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효과 '유명무실'
마트ㆍ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
경제 실용주의 내세운 이재명…규제 해소 기대감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흐른 데다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대표 규제로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이 있다.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2012년 첫 실시된 이 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 점포는 월 두 차례 공휴일 의무적으로 휴무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온라인 배송 포함)이 불가능하다.

과거 유통사의 대표 캐시카우로 불렸던 대형마트는 최근 이커머스에 밀려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오프라인 점포 운영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등에서 소비자 관심을 잃어가고 있어서다.고객 편의성 측면에서도 이커머스에 발목을 잡혔다.이커머스라면 당연한 새벽배송 서비스 등 온라인 배송 대응도 쉽지 않다.

법제처가 대형마트 ‘유발법 규제’에 대해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면서 새벽배송 길이 막힌 것이다. 이에 한 유통사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일찌감치 새벽배송 수요에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던 구상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등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대형마트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이 발표한 일상소비재 구매채널 변화 추이 조사(2015~ 2022년)에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슈퍼 고객 상당수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유지하고 있어 있어 근본적인 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서초구는 다른 서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행정절차를 마친 뒤 이날부터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았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방침이 뚜렷해 규제 해소로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통령이 실리적 차원에서 규제를 들여다 볼 것이란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가 규제로 인해 없어진다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령층이 피해를 볼 것이고 고용률도 하락할 것”이라면서 “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발전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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