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죄는 상당 부분 소명돼 있으나 피의자가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나오기 전에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100억 원가량의 건축비를 대출해 줬다는 내용이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2월과 4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 나선 바 있다. 이후 20일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