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위험지역'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탐사장비 확충·침하정보 전면 공개"[종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직권으로 고위험 지역에 관한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복구 실적을 전면 공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 발견된 공동(空洞)의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공개와 사전 예방 중심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반침하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 등 잇따른 대형 침하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과 제도 미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강화 방안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5년간 GPR 탐사로 확인된 전국 공동 793건 중 49.6%만 복구됐다”며 “6월부터 지자체별 복구 실적을 지도 기반으로 전면 공개하고 복구율이 낮은 지자체는 별도 평가와 인센티브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정부 직권 조사 △복구 실적 공개 확대 △공사 전후 안전관리 강화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요청 없이도 고위험 지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으며 민원 다발 지역, 침하 이력지, 교차시설 인접 구간 등을 직접 탐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GPR 탐사 장비를 현재 13대에서 30대로 2.3배 늘리고 탐사 연장도 올해 3700㎞에서 2029년 5100㎞까지 약 56%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전후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는 굴착 깊이 20m 이상일 때만 지하안전평가와 착공 후 조사가 의무지만 앞으로는 10~20m 구간이라도 연약지반일 경우 착공 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선형 사업의 경우 ‘공구별 분할 발주’도 유도한다.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손질하고 조사 누락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추진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계측기 검교정 의무화,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할 계획이다. 지반탐사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도 신설하고 등록 기준 마련과 실무자 교육도 병행한다.

사후 대응도 개선된다. 지난해 10~12월 국토부의 특별점검에서 94개소 중 68개 공동이 발견됐으며, 이 중 28개는 여전히 미복구 상태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6월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GPR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직접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수행한 탐사 결과와 복구 실적도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6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을 JIS(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먼저 다음 달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 GPR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을 JIS를 통해 국민에게 지도 기반으로 공개한다.

김 정책관은 "지자체들이 별도 시스템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JIS 등록 여부에 따라 공동 복구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이번 대책이 지자체의 복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적을 공개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반침하처럼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계측·탐사보다 정확한 원인 발견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1차 대책에 해당하며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 대책은 6월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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