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동의…비법조인 임명은 우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비법조인을 임명하는 데 대해선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와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증원이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가져온다”며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협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선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조속 추진 및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 한정 △상고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 마련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병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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