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제도⋯23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압류 방지를 위해 마련된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행복지킴이통장은 23일부터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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