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뇌물 공여’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딸 다혜 씨·전 사위 서모 씨 불기소 처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던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 ‘서 씨 채용의 대가’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으로부터 1억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3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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