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法, 경영권 분쟁 상황 판단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엔터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의 쟁점 자체는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SM엔터 측은 이 사건을 시스템의 개선 문제로 보고 신주 발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측은 “SM엔터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을 내세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이 전 총괄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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