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5개 경제단체)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코스닥협회 등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 기업 경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4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의 ‘수익성’, 공공조달 부문의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 부문의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야 하며,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개 경제단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달사업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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