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국민에 100만 원, 눈먼 선의로 남지 않으려면

미지급액이냐, 기부금이냐.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눈먼 선의로 둔갑할 우려를 낳는다. 사실상 기부금이 아닌 미지급액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29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됐다. 특별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기부되는 점이다. 애당초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상위 30% 고소득층을 상대로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모두 환수하는 실정이다.

정보에 밝은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 한편, 살기 바빠 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이 의도치않게 기부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보편적 복지가 정보소외계층을 다시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독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발굴 지원’이 요구된다. 5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면, 신청 마감일은 6월18일로 점쳐진다. 사실상 한달 반 정도로 신청기간이 적은 데다 독거노인, 생존 위험에 노출된 홈리스나 주거 취약계층은 신청 절차에서부터 난관을 맞닥뜨리기 십상이다.

코로나19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마무리 지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만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조삼모사’란 논란이 ‘화룡점정’으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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