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면서 "추천한 공무원이 임명되자 알선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특히 고 씨 측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이유를 들어 주장한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감경, 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고 씨가 세무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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