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테크, 쯔토무시미즈 사외이사 중도퇴임

삼원테크는 쯔토무시미즈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퇴임사유에 대해 "상법 제542조의8제2항에 의거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쯔토무시미즈 사외이사의 임기는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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