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상수 리솜 회장 '650억 사기대출'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650억 원대 농협 특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상수(60) 리솜리조트 회장의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 회장의 사기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이 대출계약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2008~2009년 사기 및 횡령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회장이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업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특경가법은 범행액수가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조트 회원권을 허위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근거로 농협에서 65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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