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허쥬마’, 국내 론칭 마지막 허들 넘었다… 특허 분쟁서 승소

셀트리온이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국내 론칭을 위한 마지막 허들을 넘었다.

셀트리온은 26일 로슈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소송 및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허셉틴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68억 달러(약 7조7000억 원)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했으며 국내 매출은 연간 10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로슈는 2013년 10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에 허쥬마가 로슈사의 제형특허 제514207호(2017년 11월 만료)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작년 8월 특허침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별개로 진행 중인 특허 무효 소송에서 2016년 7월 원심을 깬 특허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현재 대법원 상고 진행 중)로 인해 주춤하던 허쥬마 국내 론칭 가속화는 물론 EMA 승인 시점에 맞춘 글로벌 론칭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허쥬마의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제약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허쥬마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사전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또 로슈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향후 특허권자가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 지연 절차 등을 통해 발생한 허가 및 판매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허쥬마는 지난 1일 건강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가 완료됐다. 약가는 허쥬마주 150mg이 37만2692원, 440mg이 99만2812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