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관리종목지정 우려 매매 정지

한국거래소는 씨엔플러스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지정우려를 사유로 14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시점은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다.

이날 씨엔플러스는 내부결산시점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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