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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