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항공기 불법행위 1441건 발생...승무원 성추행 41건 달해

(정용기 의원실)

올해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협박, 음주, 흡연, 폭언 및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41건 발생했다.

기내 불법 사건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전년대비 6.3% 증가)에서 2014년 354건으로 75% 급증했다. 지난해 460건으로 30%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233건이 발생했다.

5년간 불법행위 중에서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 및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 발생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41건,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3건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 후 위해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총 2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밖에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에서 34건의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있었다.

정 의원은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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