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김경준, 국가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BBK 사건' 당사자 김경준(50) 씨가 가짜편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청구금액 3500만원 중 4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김 씨는 "검찰이 가짜편지 관여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검찰이 수사기록 문서 송부 촉탁에 협조하지 않는 등 소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천안교도소에서 김 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수형자 경비처우를 개방처우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향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며 4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당시 한나라당은 김 씨 지인의 편지를 근거로 김 씨가 한나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년 3개월여가 지나서야 해당 편지가 날조된 사실이 자백을 통해 밝혀졌고, 김 씨는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신경화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 씨는 2014년 12월, 지난해 7월 가짜편지 작성 관여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김 씨가 양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