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ㆍ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ㆍ차관, 판ㆍ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다.

원래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성격이 달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향후 계획은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의 안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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