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협 부회장 “전자거래분쟁 해결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해야”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 비파홀에서 열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전문가법률자문서비스의 날’과 ‘전자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건전한 전자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분쟁해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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