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 배임혐의 증거불충분

파나진은 박준곤 전 각자 대표이사가 소유한 비상장기업에 부당지원 등을 통한 배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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