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입력 2024-03-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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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2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전날 기준 33만7682명이 신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20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고 말했다.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후속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오는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시행하고 있다.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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