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입력 2024-02-27 18:20수정 2024-0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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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 묻지마식 감사 및 갑질로 고통받는 직원 보호 촉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체위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아트센터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도의회 문체위 총괄감사서 ‘경기아트센터 부조리 및 직장 내 갑질 등에 관한 설문'을 공개한 바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경기아트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경기도의회)
설문에는 경기아트센터 직원 121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43%가 직장 내 갑질과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놓고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채점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 때 누설하고,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돼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며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등을 비롯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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