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입력 2020-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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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협의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의결

금융위원회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금융교육을 전면 개편한다. 금융교육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한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 설정과 함께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심화 등으로 금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교육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란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금융정보 찾기 등)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재무설계·금융곤경)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다. 이를 통해 교육영역별 콘텐츠 분포 현황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콘텐츠 전반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fashionable), 적시성(timeliness)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매년 연간 중점교육사항을 선정해 콘텐츠에 반영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소비자경보 발령 등 금융감독 결과 나타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는 팸플릿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교육콘텐츠 전달채널도 체계화한다. 직장(중소기업·스타트업 등)·지방 금융교육의 기초 인프라로서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증된 콘텐츠와 함께 생활 속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mall)'도 구축한다. 금융·법률 상담 커뮤니티, 연금계산, 내 주변 금융교육 프로그램 찾기 등이다.

금융교육이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를 활용해 수시로 전달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융 분야에서 인지도·신뢰도가 높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파이낸스 커뮤니케이터(Finance Communicator)'로 위촉하는 등 소통노력을 강화한다.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도 강화한다. 현재 교육기관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 자격(전문성·소통능력 등)의 일관성신뢰 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교육기관에서 관리되는 강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사(성명·경력 등) DB를 구축한다.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연수가 알음알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 신청 시스템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 단위’ 중심(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으로 전환한다.

금융교육 추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중심으로 워킹그룹(실무진 협의체)을 통해 기관들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연간 금융교육계획 수립, 기관들 간 협업유도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금융교육 정책집행 전담기구로서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연구용역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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