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입력 2019-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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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봐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미용 목적이 피부관리 시술 비용을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 씨가 내원한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이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했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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