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9-09-15 09:00수정 2019-1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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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투자업체를 개설해 3만 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 씨 등 임직원 7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6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39억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피라미드 형식의 영업조직을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통합 운영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등 투자자들을 수년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수익 발생을 가장한 후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면서 “확정수익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사수신 행위 처벌을 피하기도하는 등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1800억 원에 이른다”며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은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 사기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한다"며 1심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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