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0월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합수본은 한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매하고, 전 의원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전달 여부와 금품 규모를 특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근거였으나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자료도 없어, 전체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7년)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자서전 구매 의혹 역시 통일교 측이 실제 책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통일교가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구매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춰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윤 전 본부장 진술 외 물증이 없고 제공 경위도 확인되지 않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 총재와 정 씨,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들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동일하게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 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비서관과 보좌관 등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