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입력 2019-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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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전 확정판결에 소급효 없어"

(제공=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더불어 위헌 결정 이전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 A 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불법체포, 감금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162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 판결은 2018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위헌 법령에 따른 확정판결 이외에 재판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미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판결일 뿐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발령과 수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이미 확정된 재판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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