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종업원 불법사용' 납품사에 갑질한 농협유통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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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농협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600만 원 등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로부터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을 직매입하면서 총 1억2065만 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제품 하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사(농협유통)에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즉 재고 물량이 발생하면 대형 유통사가 이를 떠안는다는 얘기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 반품사유, 반품가능 품목, 반품기한, 반품수량, 반품장소 등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농협유통은 또 법정기재사항 누락 등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에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억2340만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만 원)를 부당 수취했다.

또한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서류 보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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